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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 알고 받으면 세액공제까지!

by 술이술이마술이 관리자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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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 알고 받으면 세액공제까지!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 알고 받으면 세액공제까지!

대학 등록금은 많은 가정이 먼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어도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전략을 살펴봅시다.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 교육비 납부 주체가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세액공제를 부모가 받을지 자녀가 받을지가 결정되므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추후 상환 시 공제 혜택을 노리는 방안도 고려해봅시다.

 

 


1.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부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등록금 마련입니다. 전액을 부모가 곧바로 부담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기도 하고,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장학금을 통해 일부를 충당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학자금 대출로 메우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상품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적절히 활용하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리가 낮으니 대출을 받자” 정도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대출이 향후 세액공제 혜택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을 누가 납부하는지,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누구 명의로 받았는지에 따라 부모 혹은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 개념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자 혹은 특정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의 세금 환급(혹은 부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예: 본인의 자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교육비를 납부했을 때, 그 비용의 15%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 보통 초·중·고·대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그리고 일부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 영수증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합니다.
  • 공제 방법: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교육비 납부 증빙을 제출함으로써 회사나 국세청이 부과하는 연말정산 결과에 세액공제를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교육비를 납부했는지 납부 대상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통 부모가 납부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자녀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과세소득(근로소득 등)이 있어야 자녀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자금 대출 명의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3.1 부모가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1. 대출 없이 부모가 자기 자금으로 납부
    • 부모가 자녀의 등록금을 지출했다면, 자녀는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만 20세 이하, 혹은 해당 과세연도에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부모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의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신청해 등록금의 15% 상당액(공제 한도 내)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등록금을 납부
    • 원칙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상황에서는 부모 명의의 금융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낼 수 있습니다(단,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 대출’이 정확히 한국장학재단이나 공적 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과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함).
    • 만약 부모 명의의 대출이라면, 등록금을 낸 주체가 부모가 되므로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출이 ‘정부나 장학재단을 통한 공식 학자금 대출’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형태라면, 그 자체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등록금을 지불한 사실”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3.2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1. 자녀 명의 대출로 자녀가 등록금을 납부
    • 한국장학재단 또는 장학재단으로 전환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등록금을 직접 학교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납부 주체는 법률적으로 자녀가 됩니다.
    •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등록금을 ‘본인’이 낸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녀 스스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에게 근로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상황이 되어야만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대신 상환해줄 테니 부모가 공제받으면 안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은 납부 주체가 자녀이므로 부모가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설령 부모가 대출 상환금을 대신 내주더라도, 세법상 ‘부모가 교육비를 지출했다’고 인정되진 않기 때문에 부모가 해당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자녀가 나중에 취업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 자녀가 졸업 후 취업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자녀 명의로 받은 학자금 대출을 조금씩 상환한다면, 매년 상환 원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한국장학재단(또는 동일한 취지의 장학재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 원금 중 등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학자금 상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개념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는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대학 재학 시절 자녀가 저금리 혜택을 받은 뒤,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해당 대출을 갚으면서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학자금 대출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세법상 모든 학자금 대출이 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장학재단 또는 장학재단으로 전환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예: 한국장학재단) 중에서 ‘등록금’ 용도로 사용된 금액만이 세액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 대출용도 제한: 생활비나 학생회비, 기타 경비 명목으로 받은 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 목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식 증빙서류: 국세청 혹은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방식의 납부 영수증이나 상환 영수증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쳐 대출받았다면, 그중 ‘등록금’ 부분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분류되지만,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면 좋습니다.


5.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요건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 소득세법에서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관계 등 여러 조건을 통해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합니다. 보통 20세 이하 자녀(일부 예외 가능), 혹은 장애인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실제로 교육비를 지출했어야 함
    • 자녀 명의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법적 납부 주체는 자녀이므로 부모가 그 교육비를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등록금 영수증상 납부자가 부모이거나, 부모 명의 계좌로 납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3. 공식적인 학자금 대출 외의 방법(본인 자금 등)으로 납부했다면 단순 교육비 납부 증빙만으로 충분
    • 부모가 자신의 자금(예: 예금, 적금, 대출)으로 직접 대학에 등록금을 송금했다면, 별도 복잡한 절차 없이도 교육비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6.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요건

반면, 대학등록금을 자녀 명의의 학자금 대출로 납부했다면, 자녀가 나중에 이 금액을 상환하는 시점에 자신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에게 과세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어야 함
    •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세금을 낼 의무가 있어야 공제를 받는 이점이 생기는 것이지, 무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2. 등록금 납부증빙 및 상환 증빙이 갖춰져 있어야 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교로 바로 지급되는 시스템이라 등록금 납부 증빙은 자동 생성됩니다. 상환 시에도 매년 상환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제한도와 범위를 확인해야 함
    •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때 한도가 있는 것처럼, 자녀 본인이 공제받을 때도 연간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 만약 대학원 진학, 재교육 등 다양한 상황이 겹친다면 한도와 범위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7. 학자금 대출을 일부러 받는 전략?

때로는 부모가 등록금을 낼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어도,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저금리 혜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예: 연 1.7% 내외)입니다.
    • 자녀가 이미 모아 둔 예금이나 부모가 지원해줄 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굳이 등록금에 바로 쓰지 않고, 이자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적금·예금 등에 운용한 뒤, 낮은 금리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인 세액공제 이득
    • 자녀가 졸업 후 취업하여 소득이 생기면 매년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직접 납부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대학 재학 중에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자녀가 대출을 받아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이라면 상환 시점마다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오히려 공제기간을 좀 더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자녀가 실제로 취업을 해서 소득을 갖게 되는 시점이 불확실하다면, 이런 전략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부모 입장에서는 공제 불가능
    •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부모가 과세소득이 많아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 보이는데,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도 부모가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라는 질문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납세 절차상 ‘누가 납부주체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8. 등록금 납부 시 주의사항

  1. 등록금 납부 증빙 철저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 발급하는 등록금 영수증과 한국장학재단 대출내역, 납부확인서 등을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2. 생활비 대출과 구분하기
    • 학자금 대출 상품 중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금 대출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 시 “왜 내가 신청한 금액이 적게 반영되었지?” 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등록금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생활비나 기타 용도의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부모·자녀 간 대화와 재정 계획
    • 가정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내가 지금 벌이가 많으니 공제 혜택을 받겠다”는 전략과, 자녀가 “조금 기다려서 취업 후에 공제를 받겠다”는 전략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단기·중기·장기적 시나리오(졸업 후 취업 시기, 예상 소득, 장학금 수령 여부 등)를 고려해야, 대출방식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집니다.

9. 실제 사례를 통한 시뮬레이션 예시 (가상의 수치)

예를 들어, A씨가 자녀 B(20세)의 대학등록금으로 연간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부모가 당장 800만 원의 현금이 있어, 이를 곧바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세율이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부모가 직접 납부
    • 부모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놓고, 800만 원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시 부모가 800만 원 × 15% = 120만 원을 세액공제로 적용받습니다(단, 교육비 공제의 한도나 부모 소득에 따른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음).
  2.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로 납부
    •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1.7%라고 할 때, 자녀는 이 대출로 800만 원을 납부합니다.
    • 부모가 대신 일부 이자를 내주거나, 혹은 자녀가 알바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직 소득이 없으므로 그해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졸업 후 2년 뒤에 회사에 취업해 연봉 3,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이후부터 매년 200만 원씩 4년간 나누어 대출원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자녀는 취업 후 본인이 납부한 상환원금 200만 원에 대해, 매년 200만 원 × 15% = 30만 원을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타 한도 조건 충족 시). 이를 4년간 나누어 수령하게 되므로 총 120만 원의 세액공제를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해서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처럼 부모가 한 번에 받느냐, 자녀가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받느냐에 따라 현금흐름이 달라지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특성상, 자녀가 향후 안정적으로 과세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면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 체크포인트 요약

  1. 학자금 대출 명의
    • 부모 명의면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가능(단, 실제로 등록금을 부모가 납부했을 때).
    • 자녀 명의면 자녀가 본인의 소득이 있을 때만 세액공제 신청 가능.
  2. 공제 적용 범위
    • 등록금, 수업료 등 교육비로 인정되는 항목만 해당.
    • 생활비 대출이나 기타 용도의 대출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3. 부모가 대신 상환해도 공제주체는 자녀
    • 자녀 명의 대출은 납부 주체가 자녀이므로, 부모가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음.
  4. 취업 후 나눠서 상환하는 경우
    • 자녀가 상환 원금에 대해 매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학자금 대출의 법적 요건 충족 시).
  5. 금리와 투자 전략
    • 학자금 대출이 저금리일 경우, 자녀 혹은 부모가 가진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다만, 이자 부담과 향후 상환 계획, 자녀의 취업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함.

11. 마무리 조언

 

학자금 대출을 활용할지, 부모가 직접 등록금을 납부할지 결정할 때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자녀의 미래 취업 가능성, 부모와 자녀 모두의 소득 구조 등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의 ‘절세액’만 비교해서 섣불리 판단하면, 자녀의 취업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상환 계획이 꼬이는 등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규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제도나 금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정보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뒀다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혹은 전문 세무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단순히 ‘빚을 떠안는 것’으로만 인식될 수 있지만, 교육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과 저금리 기회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가계 재정에 꽤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소득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대출을 통해 미래에 납부할 등록금 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현재 소득이 높고 당장 세금을 많이 낸다면 부모가 미리 공제를 받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내려질 것이며, 이 글에서 제시한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세법 상담과 미래 재정 계획을 반드시 병행하여,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활용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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